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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파면시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퇴직연금 절반으로 감액

입력 : 2019-05-30 16:42:34 수정 : 2019-05-30 1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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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는데요.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는데요.

 

앞서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K씨가 총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간 통화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 외에 추가로 유출했다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이는데요.

 

앞서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8일 K씨와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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