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병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사진)이 오는 7월8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한다.
탑이 근무 중인 서울 용산구청은 21일 “최승현의 소집해제일은 7월8일”이라고 공식화 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되는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 가량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탑은 당초 8월 초로 소집해제가 예정됐으나 2018년 시행된 복무 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 단축되는 것.

그는 지난 2017년 2월 의무 경찰로 군복무를 시작했으나 복무 중 불거진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기소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이 혐의와 관련 2017년 7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탑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탑은 지난해 1월26일부터 용산구청 산하 용산 공예관에서 대체 복무를 수행해왔다.

한편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에도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이는 등 평탄치 않은 시간을 보내왔다.
지난 3월1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징검다리 연휴에 맞춰 병가를 사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용산 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9일의 병가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탑은 지난해 6월 현충일 전날 병가를 내고 4일 연속 쉬었고, 추석 연휴가 있던 지난해 9월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연달아 9일을 쉬었다.
그는 병가를 주로 연휴나 휴일 앞뒤로 사용했으며, 전체 19일 병가 중 휴일을 끼지 않은 경우는 4일밖에 없었다.
게다가 탑은 병가를 내면서 대부분 진단서 등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과 용산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탑과 같은 용산구청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중대한 질병·사고처럼 부득이한 경우나 근무 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를 제외할 때 탑은 다른 요원 217명에 비해 병가 횟수가 약 3배나 많았다. 또한 휴일에 붙여 쓴 병가 횟수는 다른 요원에 비해 4배나 더 많았다.
다소 많은 병가 일수에 대해 책임관서인 용산구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신청의 경우, 평일 기준으로 연속 4일을 낼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탑의 경우 평일 기준 4일 연속 병가를 낸 사실이 없고, 주말을 포함해 4일을 쉰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가 필요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탑의 병가 날짜를 확인해본 결과, 그는 증빙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며 “소집해제가 될 때까지 총 30일의 병가를 쓸 수 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청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탑의 경우도 치료 목적으로 병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고, 당시 탑 또한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 한윤종 기자,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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