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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 살해 혐의' 유승현 前 김포시의원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9-05-16 22:12:17 수정 : 2019-05-16 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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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사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전날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를 발로 차고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 그러나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로 숨진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얼굴 등 온몸에는 멍이 들었다. 더불어 일부 흉기 등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평소 성격차 등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말다툼을 하던 가운데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힌 뒤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유 전 의장은 현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김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김포시 산하기관장을 맡고 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유승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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