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고척·개봉·오류동 일대 위탁고도 제한이 165m로 완화된다고 8일 밝혔다.
구로구는 최근 수도방위사령부와 관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위탁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체결을 완료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건물 높이에 대한 위탁 기준이 ‘위탁고도’다.
이번 합의각서에 따라 구로구 전역의 위탁 고도는 165m로 크게 높아진다. 높이가 상향되는 지역은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항동, 천왕동, 궁동, 온수동 등으로 기존 82m의 위탁고도 제한이 적용된 곳이다. 합의각서 체결로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해져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허가 층수가 약 43층 높이까지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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