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회사 공장 바닥에서 증거물을 찾아냈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던 삼성바이오의 말문은 막혔고 정치권에서는 회계사건 수사 이후 대법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책임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검찰은 A씨가 삼성바이오의 대용량 서버 등을 떼어내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수사 과정에서 회사의 서버와 노트북 등을 감춘 정황을 파악하고 7일 인천 송도에 있는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의 틈새에서 노트북과 서버 등을 발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확보한 노트북은 수십대에 달한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이 저장장치를 조직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팀장급 직원 B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회사의 공용서버는 B씨의 집에서 발견됐다.
그동안 재계 등에서는 삼성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금융당국은 정권이 바뀌자 회계상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권에 따라 판단이 바뀐다’는 지적도 받았다.
삼성바이오 역시 즉각 반발했다. ‘회계이슈 바로알기’라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회사의 결백을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는 금융당국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도 아니고 쓸지 안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종속회사로 두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장 문제 역시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치 활동을 펼쳐 국내를 선택한 것이라며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 둔 상태였다는 입장도 내놨다.
검찰이 살펴보는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계에서는 “삼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회사의 기밀사항 등이 담긴 파일을 정기적으로 삭제한다”며 “검찰의 시각에서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종의 서류정리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사의 서버가 직원의 집에서 발견된데 이어 묻어 둔 노트북까지 검찰의 손에 넘어가면서 삼성바이오는 할 말을 잃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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