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출근 시간대 버스정류장 등에서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노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군산시 소속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6시쯤 군산시 수송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지나자 갑자기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유동인구가 많은 출근 시간대 주택가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순수히 범행을 시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군산시는 A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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