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중인 노니(noni) 제품 가운데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노니는 인도네시아 등이 원산지 열대과일로 최근 노화방지, 염증완화, 암예방, 면역력증진 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 및 판매되는 중인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10㎎/㎏) 초과로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다. 허위·과대광고를 한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아세타졸아마이드, 부메타나이드, 클로로탈리돈 등 기준규격 외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노니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96개▲제품 65개▲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를 판매하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해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36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대상인 제품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통관 단계에서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와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의 노니분말(50%이상)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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