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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 대처하는 밴쯔의 자세 “몰랐다고 잘못 아닌 건 아냐”

입력 : 2019-04-26 11:32:24 수정 : 2019-04-26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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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왼쪽)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과 관련, 26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 밴쯔 인스타그램 갈무리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된 가운데, 밴쯔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밴쯔는 2017년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서경민 판사는 당초 지난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

 

관련 보도가 쏟아진 후 주요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밴쯔’가 오르기도 했다.

 

이에 밴쯔는 26일 SNS에 사과문을 적었다.

 

밴쯔는 “먼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밴쯔는 해당 문제에 관해 “문제 제품 및 제품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돼 있어 온라인에 광고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 처리했다”며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밴쯔는 “무지한 상태로 광고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밴쯔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을 마쳤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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