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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세리 변호사, ‘법의날’ 국민훈장 모란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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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22 11:11:05 수정 : 2019-04-22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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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가 제56회 ‘법의 날’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지난해 법의 날에 훈장을 받지 못한 하창우(65·〃15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에도 수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5일 제56회 법의 날 수훈자로 윤 변호사를 선정했다. 법무부는 윤 변호사가 법조계 발전에 공헌한 바가 지대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와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각각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2년간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한 윤 변호사는 미국 베이커앤드맥킨지 뉴욕·시카고 사무소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명예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한편 지난해 수훈 대상에서 빠진 하 전 회장은 이번에도 수훈 명단에서 제외됐다. 변협 측은 당시 하 전 회장이 전임 변협 회장 자격으로 관례에 따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지 못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전임 변협 회장에게 반드시 훈장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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