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교통부는 지난 1일 이후 진행한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일단 이 같은 오류의 대부분이 단순한 기준 설정 및 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지자체가 공시가 급등에 반발하는 민심을 의식해 상승률 하향 조정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벗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 1월 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발표한 새 표준주택 공시가를 근거로 이후 지자체가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조정했다.
그 결과 일부 주택은 인상률이 표준주택과 비교해 크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사를 벌였다.
지자체가 전권을 가진 개별주택 공시가에 대해 중앙정부가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강남·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 등 서울 8개 자치구에서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웃돌았다.
예년 격차가 최대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그만큼 올해 이 지역의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의 그것보다 뚜렷하게 낮다는 뜻이다.
8개구 중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7.65%p)이었다.
이어 ▲마포(6.81%p) ▲강남(6.11%p) ▲성동(5.55%p) ▲중(5.39%p) ▲서대문(3.62%p) ▲동작(3.52%p) ▲종로(3.03%p) 순이었다.
이들 8개구의 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과 감정원의 검증 과정 및 결과를 더 들여다보니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율은 0.5%에 불과했지만 고가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편차가 컸다.
실제 이들 가구 상당수는 기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었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산정이 이뤄졌다면 공시가격이 더 올라야 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지자체에 표준주택을 선택할 재량 권한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심하게 엉뚱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 등을 지적했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의로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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