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이번주 검찰에 출석합니다.
동영상 속 인물이 특정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금주 내 이씨를 상대로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정식 소환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한 인물입니다.
그는 2013년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박모씨를 지목했으나 이듬해 이를 번복,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에서 여성의 얼굴은 식별이 곤란, 그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씨가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비교해봐도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윤씨 주변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사단은 이들을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부분은 아직 전혀 수사가 안 됐고, 뇌물 의혹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윤씨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윤씨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금주 내에 윤씨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윤씨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 금주 검찰 출석…어떤 자료·진술 내놓을까?
김 전 차관은 성범죄 및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2일 언론에 "금일 YTN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한 김학의 변호사의 입장"이라며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원본이 아닌 CD형태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2012년에 제작된 것인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영상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점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김 전 차관과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 받고 있다"며 "위 보도는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재 진상조사단과 수사단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안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편파적인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은, 조사·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조사·수사 결과를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YTN은 이날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담긴 고화질 동영상 원본을 입수했다면서 해당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해당 영상에 대해 YTN은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파일 기록에 따르면 동영상이 제작된 건 2012년 10월 8일입니다.
◆YTN "동영상 속 얼굴 선명하게 드러나"…김학의 "심각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할 것"
이처럼 김 전 차관은 해당 동영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등장 인물이 누군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미 고화질 영상을 가지고 있던 경찰과 검찰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하지 않았던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JTBC에 따르면, 경찰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원본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이 영상은 화질이 나빠 국과수에 감식을 맡겨야 했는데요.
국과수는 '얼굴 윤곽선이 비슷하지만 해상도가 낮아 김 전 차관과 동일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두달 뒤 경찰은 고화질 영상을 확보했고, 이 영상은 참고 자료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과 1·2차 검찰 수사팀 모두 고화질 영상을 봤지만, 추가로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하지는 않았는데요.
고화질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눈으로 봐도 확실해 굳이 감정을 맡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동영상 촬영 시기와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는 규명이 안됐고, 결국 김 전 차관은 동영상과 관련된 처벌을 피해왔습니다.
수사단은 문제의 동영상 CD를 전달받은 뒤 영상 속 등장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보고 협박하려던 박모 씨도 곧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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