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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지역 상관없이…민생 규제 칸막이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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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1 14:42:12 수정 : 2019-04-11 1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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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주소지 행정기관에서만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관할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등 현재 시행 중인 민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9월부터는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역에 관계 없이 사용하고, 내년 2월부터는 주소지 외의 전국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복지·의료·행정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생불편 개선은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3대 분야(신산업, 일자리, 민생불편)의 하나다.

 

앞으로는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과 민원서류 발급을 전국 보건소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의료·복지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노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아이돌봄서비스, 영육아보육료, 유아교육비, 영양플러스 사업,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 장애인등록증,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한센인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신청을 늦어도 2020년 12월까지 전국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가족을 대신해 지방세 납부를 확인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이용해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오는 9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77곳은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을 경우 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51개 지자체에서는 이런 방식의 이용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51개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타지역 종량제봉투를 사용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 일정 지역에서만 허용해주던 영업을 전국 또는 인접 지역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산지 유통인의 경우 농수산물을 수집해 여러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도매시장마다 등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시장에 등록해도 다른 시장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업자 편의를 위한 위생교육 특례나 농수산물시설 건폐율 특례 등도 해당 시군 외에 인접 또는 타지역으로 확대한다.

 

예컨대 현재는 한 사업자가 다수의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동일 시군구에서는 위생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되지만 다른 시군구에 업소가 있을 때는 별도 이수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타시군구 영업장도 별도 교육이수가 면제된다.

 

이밖에 위례신도시(송파·하남·성남)처럼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신도시에선 시·구간 택시요금이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달라져 불편을 겪는데 지구지정 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할 방침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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