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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담뱃값 인상전 2463만갑 허위 반출한 BAT 기소

입력 : 2019-04-10 15:43:52 수정 : 2019-04-10 15: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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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담배 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의 전 대표 등 임원진들이 500억원대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뱃세란 담배를 소비할 때 매기는 세금으로, 술과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10일 BAT코리아의 전 대표인 A씨와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 및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을 조작해 반출한 것처럼 꾸몄다.

 

담배 가격은 지난 2015년1월1일부터 기존보다 2000원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담배 관련 세금도 올랐는데, 1갑(20개비)당 국세인 개별소비세 594원이 새로 도입됐고,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366원 및 지방교육세 122.5원이 인상됐다. 약 1082.5원가량의 세금이 오른 것이다.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데, 이들은 세금이 오르기 직전에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전산 조작을 근거로 인상 전 기준으로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를 조사하려 했지만, 그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에 미리 출국했고 검찰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세무조사 자료 및 압수수색, 현장 확인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씨 등의 혐의점을 구체화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BAT코리아는 세금 부과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6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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