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병사의 ‘구직휴가’ 도입이 구체화했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구직휴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일 관보에 게시했다.
구직휴가란 의무복무 기간의 절반 이상을 마친 병사가 취업 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 행사 등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복무기간 중 2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상병 이상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21개월, 해군이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다. 문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따라 오는 2020년 6월이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구직휴가를 신설키로 한 것은 전역을 앞둔 병사들 사이에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구직휴가 도입 외에 △전역 전 취업역량 강화교육 지원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장병 특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 전문 상담관에 의한 1대1 진로상담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군 복무 경험과 직무를 아우른 ‘군 복무 경력 증명서’ 발급 등도 국방개혁 2.0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구직휴가 신설과 함께 청원휴가 개정 방침도 밝혔다. 현재 군인이 친부모 상이 아닌 조부모 및 외조부모 상을 당하거나 병사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청원휴가로 단 2일을 부여하고 있다.
통상의 장례기간이 3일인 점을 고려할 때 휴가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청원휴가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늘려 우리 장례문화에 맞게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국방부 측은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전역 후 사회진출에 대비,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휴가를 신설하고, 군인들의 가족 사망시 장례 참가기간 현실화를 위해 청원휴가를 고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