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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가 마약 구매한 인터넷 시장…일반인도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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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09 10:39:22 수정 : 2019-04-09 1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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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인터넷 마약거래 살펴보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8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리는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연예인을 상대로 한 마약거래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간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9일 세계일보 취재결과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마약거래가 온라인상에 판치고 있었다. 한 사이트는 블로그 형식으로 마약 후기까지 남기며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휴대전화에 대화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텔레그램 메신저나 중국의 위쳇을 이용해 구매자와 접촉했고 직거래나 던지기 수법(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찾아가게 하는 것)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인터넷에 무방비로 게시된 마약 판매 글.

이들 사이트에서 마약은 ‘아이스’, ‘크리스탈’, ‘작대기’ 등 은어로 불리고 있었다. 작대기는 주사기를 통해 투약하는 필로폰, 크리스탈은 순도가 높은 필로폰, 아이스는 필로폰을 뜻한다. 한 판매상은 마약 0.08~0.1g이 1회분이라며 1g이면 10회 정도 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는 4g에 90만원, 9g에 150만원, 20g에 260만원 수준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다른 판매상은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며 마약을 잘 받았다는 인증글까지 게시하고 있었다. 이 판매상은 일명 ‘샘플’까지 제공하며 구매자들의 ‘중독’을 부추기고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은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을 살펴보면 2014년 9984명, 2015년 1만1916명,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지난해 1만2613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 무방비로 게시된 마약 판매 글.

최근에는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는 해외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인천지검은 443억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말레이시아인 A씨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필로폰 13.3kg을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 확산으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마약류 거래시세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서 마약조직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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