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신청자에게 ○○커피 쿠폰 증정. 누구나 소액 대출 가능하니 상담 먼저 받으세요.”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금융광고다. 대부분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게시판 등에서 이러한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 금융광고물 적발 건수는 2017년보다 9배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발족한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에 힘입은 것이다.

유형별로 미등록 대부가 4562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작업대출 3094건(26.0%), 통장 매매 2401건(20.2%), 개인신용정보 매매 1153건(9.7%),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420건(3.5%)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 관련 불법광고는 저신용등급자,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주로 ‘당일 대출, 급전 대출, 24시간 이내 대출, 전화 한 통화로 즉시 대출’ 등 쉽고 빠른 대출을 강조하는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는 상담을 신청하면 커피 쿠폰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며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을 2~3일간 대출하면서 하루에 1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도 성행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하여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불법업체를 오히려 조심하라고 광고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작업대출 유형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서류를 만들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뜻한다. ‘원라인 대출, 직장 세팅, 재직 세팅, 급여통장 세팅, 작업하면 안 되는 대출 없음’ 등의 광고로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 대학생, 무직자 등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서류 위·변조가 어려워지자 해외법인 등으로 위장해 작업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통장 매매 불법광고는 ‘개인통장, 법인통장, 코인통장, 안전통장’ 등의 용어를 쓰면서 “합법업체이고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는 통장이라 절대 불법이 아니다”라며 이용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통장 매매 시 건당 30만~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임대 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밖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 현금으로 대출해주는 방법도 다수 적발됐다. ‘핸드폰 결제 현금화,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 통신 연체자도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이용자를 모집한 뒤 소액결제 금액 중 30~50%나 되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불법 대출 마케팅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부용 데이터베이스(DB), 교사 DB, 카지노 DB 등 용도별로 건당 10∼50원씩 판매한다는 불법광고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중 빅데이터·인공지능(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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