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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허점 또 드러나…강릉서 명의 도용해 빌린 10대 5명 사망

입력 : 2019-03-26 17:41:08 수정 : 2019-03-26 2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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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차를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이 또 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2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락사고로 사망한 10대 5명이 카셰어링 방식을 악용해 차량을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사망자들이 대학생 새내기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10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10대들은 유명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했다.

 

이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2살 많은 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고모군과 김모군이 이날 오전 4시40분쯤 동해시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코나’ 승용차 1대를 대여했다”고 밝혔다.

 

이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예약 또는 이용하려면 만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찰은 이 때문에 이들이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카셰어링으로 대여한지 2시간여 후인 이날 오전 6시31분쯤 이 승용차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인근 해안도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채 발견됐다.

지난해 11월20일 새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삼거리에서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은 ‘티볼리’ 렌터카가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트렁크 부분이 차체에서 거의 다 찢겨 나갔다.

 

이전에도 카셰어링은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11월20일에는 만취한 대학생들이 카셰어링을 통해 빌린 차량으로 충남 홍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3명 사망, 3명 중경상의 사고를 낸 운전자인 대학생 A(22)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고를 낸 A씨 등 6명은 충남 홍성에 있는 H대 호텔조리학과 2학년 동기생들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대학 앞 A씨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렌터카를 구한 뒤 홍성 읍내로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서비스는 회원 가입을 하면 휴대전화 앱을 통해 돈을 지불하고 ‘스마트키’를 전송받아 차량을 바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사업 운영업체가 직접 빌릴 이를 만나지 않는 탓에 만취 상태에서도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허점이 당시 드러났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홍성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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