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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안전거리 미확보 ‘중복 벌점’ 합당”

입력 : 2019-03-25 06:00:00 수정 : 2019-03-24 2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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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별개 벌점 부과 대상” / 면허취소 취소소송 패소 확정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벌점과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벌점을 중복으로 부과한 처분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 적발 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별도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이씨는 이 일로 벌점 125점을 부과받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인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중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서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므로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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