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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연봉은 '1억3800여만원'… 재판관도 곧 1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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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2 13:59:57 수정 : 2019-03-22 1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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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작년보다 2% 올린 소장·재판관 봉급 액수 관보에 게시 / 어려운 경제상황 등 감안해 인상분 지급은 내년부터 하기로 / 문형배 후보자, 2017년 정기 재산공개 5억7000여만원 신고
현직 헌법재판관 9명. 왼쪽부터 이석태, 조용호, 김기영, 이종석 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이영진, 서기석,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봉급이 지난해보다 약 2% 인상됐다. 다만 헌재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12월까지는 기존 급여 액수를 적용하고 인상한 봉급은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헌재가 관보에 게재한 개정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보면 헌재소장은 월 1153만8900원, 재판관은 817만2800원을 각각 받는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헌재소장은 약 1억3846만원, 재판관은 9807만원에 이른다.

 

국가 의전서열 4위인 헌재소장의 봉급은 대법원장, 행정부 국무위원(장관)급에 해당하는 재판관 봉급은 대법관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15조가 ‘헌재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올해 1월 개정한 행정부 공무원 보수 규정이 봉무원 봉급을 약 2% 올린 것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 헌재소장 및 재판관의 봉급을 인상·조정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인상된 연봉을 당장 올해부터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헌재소장 및 재판관들에 대해선 내년부터 인상된 봉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올해 유 헌재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는 연봉은 약 1억3570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재판관과 대법관들의 연봉도 9610만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공무원 보수 인상 추이, 그리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재판관 및 대법관 연봉도 1억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퇴임하는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후임자 후보로 최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나란히 지명했다.

 

문 후보자는 부산가정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7년 고위 법관 재산공개 당시 약 5억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요 재산은 시가 2억7700만원 상당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114.98㎡(약 35평) 아파트, 시가 1700여만원 상당의 2012년식 SM7 승용차,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예금 5500여만원 등이다.

 

이 후보자는 재산 변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이 아닌 관계로 자세한 재산 보유 현황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남편이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중견 변호사로 현재 유력 법무법인(로펌)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을 담당하고 있어 부부 재산을 더하면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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