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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원인 절반이 제품 불량·고장…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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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1 14:45:22 수정 : 2019-03-21 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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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급증 / 최근에는 운행사고 급증 / 구매시 KC마크와 인증번호 확인 /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주의

전동킥보드 사고 다발 계절이 돌아왔다. 간단한 안전수칙만 지켜도 한 해 230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관계 당국의 귀띔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해마다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과 운전면허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24∼30일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주의 주간으로 정한 행정안전부는 21일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에는 233건으로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고는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많아지는 4월 크게 늘기 시작해 10월까지 증가세가 계속된다. 최근 4년(2015∼2018년) 간 발생한 528건의 안전사고를 월별로 살펴보면 3월 19건에서 4월 46건으로 2.4배 늘었다가 8월 80건으로 정점을 이뤘다. 가을(9∼11월)에도 36∼74건을 오간다.

 

원인별로는 전동킥보드 ‘불량 및 고장’이 264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운행사고가 182건(34.4%), 파손 60건(11.4%), 화재·과열·발연 22건(4.2%) 순이었다. 안전사고 3건 중 2건이 제품 상태와 관련돼 발생한 사고였던 것이다.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의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시속 25㎞ 이하) 적합 및 A/S,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최근에는 운행사고가 크게 느는 추세다. 지난해 안전사고(233건)의 40%(93건)가 사용자 운전미숙 등에 따른 운행사고였는데, 이는 2017년 46건에서 2배 늘어난 것이다.

 

행안부는 전동킥보드 운전 시 휴대전화를 보는 등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는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속방지턱 등에서는 주의하고, 전자제품인 까닭에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는 게 좋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사진=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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