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카인을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 가능한 위험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며 "가족,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범행 기간, 범행 후 정황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했던 사회생활, 이후 예상되는 사회생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12월12일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입한 코카인 2.5g을 7회에 걸쳐 0.7g 가량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서 약 0.48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최근 YG 산하 더블랙레이블을 떠나 독립 회사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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