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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반입 과거' 박봄 ADD 때문이라지만… 이상한 수취인 해명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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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봄(사진)의 새 앨범 발표를 앞두고 소속사 디네이션은 앞서 논란이 된 ‘박봄 마약 반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박봄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문제 된 약품의 유통 금지 사실을 몰랐었다는 것.

 

그러나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점이 하나 있다. 박봄이 해당 약품의 유통 금지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왜 타인의 집, 타인의 이름으로 배송시켰을까.

 

13일 디네이션은 “(박봄이) 2010년 국제특송우편으로 미국에서 에더럴이란 의약품을 들여왔던 건에 대해 현재까지도 마약 밀수, 마약 밀반입 등의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박봄은 명백히 마약을 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을 바로 잡는다”라고 사건을 언급한 이유를 설명했다.

 

디네이션은 “에더럴은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합법적인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내법으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유통이 금지되고 있지만 당시 (박봄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봄은 현재까지 ADD라는 병을 앓고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 중”이라며 “복용 가능한 성분이 비슷한 합법적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에더럴은 미국에서 ADD와 ADHD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문제는 이 약에 암페타민이 포함돼 있다는 것.

 

암페타민은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각성제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에더럴 역시 개인에 의한 수입이 금지된다.

소속사 측은 박봄이 해당 약품의 국내 유통 금지 사실을 몰랐었다고 주장했지만, 박봄이 문제 약품을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타인의 명의 및 거주지로 배송을 시킨 점은 다소 이상하게 보인다.

 

2014년 6월30일 세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봄이 구매한 약 82정은 2010년 10월12일 오전 미국 화물업체 페덱스의 화물 전용기 FX023편을 통해 들어왔다.

 

당시 박봄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였다.

 

그러나 우편물의 원 배송지는 인천 계양구의 한 다가구주택이었다. 수취인도 박봄이 아니었다.

 

박봄이 들여온 약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돼 인천지검에 통보됐는데 검찰은 당시 이 약이 박봄에게 가는 것인 줄 몰랐다.

 

검찰 마약 수사관들이 우편물에 적힌 수취인의 주소를 찾아가 보니 배송지는 박봄의 친인척이 사는 집이며, 수취인 역시 박봄의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은 경위를 확인한 후에 이 약의 주인이 박봄이라고 알게 됐다.

 

검찰은 범죄 적발 일주일 뒤인 2010년 10월19일 박씨 혐의를 검찰전산망인 ‘형사사법망’에 기록으로 남긴 뒤 사건 번호를 매겨 정식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입건유예로 마무리됐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박봄 인스타그램 갈무리,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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