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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산적한 현안 어떤 것들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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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07 11:40:18 수정 : 2019-03-07 1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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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했던 국회가 7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정상화되면서 여야가 그동안 묵혀왔던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모인다. 그러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제외하면 사안마다 이견이 큰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7일 오후 2시 개회식 후 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11~1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9~20일에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19~22일 4일간 열리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다음달 5일 2차례 열기로 했다. 13일에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인 선거제 개혁 합의안도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합의안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그러나 여야가 두 달여 극한 대치를 하게 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전 수사관 및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철회,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정쟁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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