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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사법연수원 50기 연수생 임명식에서 ‘나홀로 연수생’ 조우상씨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교수진 앞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법연수생은 사법부 소속의 국가공무원 신분이다. 총 2년의 연수 과정 중 1년차에는 사무관(5급), 2년차에는 서기관(4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피교육생 신분인 관계로 진짜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받는 봉급에 비하면 액수는 적다고 한다.
마지막 사법연수생이자 ‘나홀로 연수생’인 조씨는 연수 기간 얼마나 벌까. 대법원이 최근 개정해 이날 관보에 게재한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835호)에 의하면 조씨는 1년차인 올해는 월 193만5200원, 2년차인 내년에는 월 202만2100원을 각각 받는다. 이는 지난해까지 사법연수생에게 지급된 월 보수 190만1000원(1년차) 및 198만6300원(2년차)보다 각각 1.8%가량 늘어난 액수다.
연봉으로 치면 1년차에는 약 2322만원, 2년차에는 2426만원을 각각 수령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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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지난해 11월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의 선서를 주관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
사법연수원의 1년 예산이 약 22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연수원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특강은 기수에 상관없이 1년차와 2년차 연수생들이 함께 수강하도록 조치했다.
◆법관 육아휴직 수당 대폭 인상…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은 국가 의전서열 3위 대법원장과 행정부 국무위원(장관)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대법관의 봉급은 각각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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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5일자 관보에 게재된 법관 봉급표. 행정안전부 제공 |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 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해선 종전 기준대로 봉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수당 인상에도 나섰다. 그 결과로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그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같은 자녀로 인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법관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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