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한모(57)씨에게 징역 3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소속으로 수도권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차례 대리시험과 전산 조작 등을 통해 불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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