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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증가에…한국서 유학하기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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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03 12:35:30 수정 : 2019-03-03 1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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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학하기 까다로워졌다.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한국을 떠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다.

법무부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강화하고 어학원 초청기준 및 학부생 어학능력 기준 강화 등을 유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유학생 선발 자율권을 대학에 부여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학생들의 재정상태나 학업능력에 대해 부실하게 검증한 채 유학생을 받았고 이는 곧 유학생들의 불법체류로 이어졌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실제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체류한 외국인은 2015년 4294명에서 지난해 1만2526명으로 3년만에 191.7% 늘어났다.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를 강화한다. 그동안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미화 9000달러(1012만원)의 학자금이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계좌에 있다는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때문에 베트남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 명의로 돈을 맡긴 뒤 증명서를 받아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같은 수법 등으로 베트남 유학생들이 늘었고 불법체류하는 사례도 2016년 1719명에서 지난해 8680명으로 404% 많아졌다.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 베트남 및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지급유보(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며, 1년간 지급이 정지되는)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미화 1만달러(1124만원)를 예치해 잔고를 증명하도록 규제한다.

또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초청 예방을 위해 대학 부설 어학원은 정부의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유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우선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3급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했고, 강사 한 명당 30명의 유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생 총 정원에도 제한을 뒀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에서 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은 학부 신입생 정원의 100%를 어학연수생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과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평가 하위 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할 경우 한국어능력검정시험(TOPIK) 3급 이상 등 어학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규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대학(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의 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학부과정 유학생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인재 유치 차원에서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유학생만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해줬다. 정부 초청 장학생은 인증대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비자를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학생의 제조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되 토픽(TOPIK) 4급 이상을 딴 경우에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제도를 이용한 남용적 난민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를 차단하겠다”며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혜택도 늘려 유학제도의 내실화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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