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장과 이재정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열린 ``김경수 도지사 도정복귀 촉구대회``에서 참석자가 ``도정복귀``가 적힌 종이를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 여당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공격적인 비평을 가하는 것은 재판부에 압력을 가해 사실상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다. 1심 판결은 김 지사가 자백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물증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경험칙에 맞춘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판결문을 읽어보면 증거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 회장은 이어 “물증이 없다는 (여당 측)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안병수·배민영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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