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올해 첫번째 이행조치 /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관련 실무적인 문제 협의 /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 시범 허용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할 한강 하구의 해도를 제작해 30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한강 하구에서 남북 민간 선박들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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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남북 참가자들이 해도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희 해병대령(우리측 공동조사단장), 황준 수로조사과장, 오명철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 국방부 제공 |
남북군사당국은 이날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한강하구 해도전달을 위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개최했다.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올해 첫번째 이행조치다.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 조용근 육군대령, 윤창희 해병대령(우리측 공동조사단장), 해수부 황준 수로조사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함인섭 육군대좌, 오명철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 등 5명이 참가했다. 이날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와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하고, 양측 공동수로 조사단장들에 의한 서명식도 병행했다. 양 군사당국은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도 협의했으며, 오는 4월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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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해양수산부 황준 수로조사과장(가운데)이 북측 관계자들에게 해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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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우리측 윤창희 해병대령(왼쪽)과 북측 오명철 해군대좌가 해도 전달에 관한 문건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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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우리측 대표로 참가한 조용근 육군대령(오른쪽)이 북측 함인섭 육군대좌와 악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남북실무접촉간 이루어진 해도전달을 통해 1953년 정접협정이후 65년 동안 사용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루어 낸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간 우발적 충돌 우려 탓에 민간 선박의 항행이 제한되다가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민간 선박의 자유롭게 항행 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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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실시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 국방부·해양수산부 제공 |
앞서 국방부와 해수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해도 제작을 완료했다. 남북은 각각 10명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해 11월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화도 말도∼경기 파주시 만우리 구역(길이 약 70㎞, 면적 약 280㎢)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 등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남북 공동이용수역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사지(썰물 시 드러나는 지역)와 사주(하천에서 유입된 토사가 해안과 나란히 퇴적된 해안지형),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돼 있었다.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는 강화도 말도부터 교동도 서쪽까지,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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