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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징역 2년 구형 유튜버 유정호, “선생님 피해 인정하지만 허위사실 아냐”

입력 : 2019-01-27 13:30:37 수정 : 2019-01-27 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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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유튜버 유정호 인터뷰 구독자만 90만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 유정호(27)씨가 ‘징역 2년(구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세계일보에 전했다. 그는 “(당시) 절박해서 그랬다”며 “만약에 제가 없으면(법원 재판에서 유죄 및 징역형 판결이 나 교도소에 가면) 제 빚이라든가 도와야 할 사람들, 아내, 우리 아이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유튜브 수익금을 동원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생긴 수천만원의 빚을 갚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서다.

유씨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담임교사 A씨에게 고소를 당해 현재 대구지검으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유씨 주장에 따르면, 초등학생 시절 A씨가 촌지를 요구했고 어머니가 거절허자 유씨에게 폭행과 모욕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지난해 4월 유튜브에 올린 게 발단이 됐다. 그는 A씨가 유튜브 영상으로 피해를 본 건 인정하지만 자신이 영상에 담긴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국민청원에 따른 관심으로 A씨가 또다시 피해를 보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인기 유튜버 유정호씨. 페이스북 캡처
◆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유씨는 2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영상을 찍게 된 것에 대해 “지난해 4월 지인의 딸이 경북 구미에서 선생님에게 왕따를 당한 사건을 접한 직후 ‘옛날에 나한테 그랬던 교사랑 똑같네’, ‘이젠 없어져야 할 일인데 아직까지 이런 교사가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돈 달라하고 때리셨던 제 담임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A씨와 얽힌 일화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유씨의 어머니는 “선생님이 학교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정호가 학교생활을 잘하려면 돈을 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제안을 거절한 뒤 네(유씨)가 담임선생님에게 많이 맞았다”고 말했다. 유씨도 “(어머니가 촌지를 거절한 후)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요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잘 씻고, 유정호 같이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아이는 피하라’고 말했다”며 “선생님의 말에 웃음거리가 됐고 짝꿍은 옆자리에 앉기 싫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털어놨다. A씨가 수학문제를 틀린 자신의 뺨을 실내화로 때렸고 기초수급자라고 해 반 학생들의 놀림거리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유씨는 “영상을 찍기 전 대구교육청을 통해 선생님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선생님이 일한다는 초등학교에 찾아간 적도 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에 A씨의 촌지요구 건을 신고했지만 ‘더 이상 촌지요구는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틀에 박힌 메일만 전달받았고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공방도 힘들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유튜버 유정호에 대한 감형 및 판결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주세요’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선생님 피해 인정하지만 허위사실을 알리진 않았다”

해당 영상에 A씨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름의 양끝 글자가 공개된 게 화근이었다. 일부 누리꾼이 유씨의 증언에 유추한 내용을 바탕으로 A씨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고 A씨에게 비난이 빗발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A씨는 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대구지검은 지난 24일 정보통신법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A씨가 피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적 배상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제가 (겪은) 사실을 말한 것인 만큼 받고 있는 혐의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 공개 후 A씨에 대한 또 다른 피해사례 제보도 받았다고 했다. 유씨는 “저랑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분이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고 ‘이 선생님이 맞냐’고 연락이 왔었다”며 “그분도 못 산다고 냄새나고 옷 똑같은 거만 입고 다닌다고 선생님에게 놀림을 받아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드려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같은 반 친구도 10년 만에 연락이 와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선생님을 보고 간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며 “영상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목적을 알렸고, 돈을 벌려고 제작했다면 그런 소재로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영상은 절박해서 올린 것…기부로 빚까지 있어”

유씨는 인터뷰 내내 검찰 구형 뒤 받은 두려움을 호소했다. 여기저기 기부하느라 수천만원의 빚을 졌는데 가장이 없는 아내와 아이의 삶이 걱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틀 전에 구형됐는데 뭘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답도 없었다”며 “내가 이런 사정에 처했는데 내가 없으면 와이프, 우리아이 살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절박해서 (최근) 영상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튜브 구독자가 90만명인데 수익이 많지 않았냐’는 질문에 “구독자가 많다고 광고단가가 높지 않다”며 “고수익을 얻는 유튜버는 영상에 광고를 많이 붙이거나 스폰서 업체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일부러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내가) 봉사로 유명해지면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란 생각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이라며 “그때 사리사욕을 위해서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저를 믿고 도와준 사람들을 욕 먹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웃긴대학’이라는 사이트에 봉사 모집 글을 올려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했으며, 과거 질병을 앓았을 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수술비로 무사히 치료를 마쳤다고 한다. 

유정호씨가 지난 26일 유튜브에 올린 ‘징역 2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영상. 유튜브 캡처
◆ “국민청원 등 관심에 감사하지만 선생님이 더 해코지당할까 두렵다”

그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유튜브로 알린 후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튜버 유정호에 대한 감형 및 판결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랐다. 청원자는 “유튜버 ‘유정호’는 평소 유튜브에서 많은 기부활동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생명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줬다”며 “이런 분이 예전에 자기가 당한 수모에 대해 밝히자 고소를 당하고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고 감형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자정 기준 10만명을 넘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이것으로 선생님이 더 해코지당할까 두렵다”며 “실수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었다. (청원인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번(징역 2년 구형) 영상은 ‘이건 아니다’라는 뜻으로 올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응원메시지를 남긴 배우 윤균상씨에 대해서도 “드라마를 통해 봤지만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라며 “좋은 마음은 감사한데 괜히 민폐 끼치는 게 될까봐 죄송하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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