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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입시 여성응시생 체력 검정 강화

입력 : 2019-01-22 19:40:02 수정 : 2019-01-22 1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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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팔굽혀펴기 폐지/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평가
앞으로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 응시생들의 일명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가 폐지되고, 남성 응시생들과 동일한 자세로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2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용역을 맡은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과락기준 상향조정’과 ‘남녀 기준 차이 축소’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지구대·형사과·교통안전·기동대·여성청소년 수사팀 업무를 살펴본 결과 경찰 직무 전반적으로 ‘보통 강도’의 신체활동이 대부분이며, 고강도 신체활동은 빈번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야간근무를 위한 전신지구력, 시위진압이나 용의자 통제를 위한 팔·코어 근력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근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여성의 경우 기존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체력시험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분석을 토대로 체력검정 종목을 악력·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50 달리기·20 왕복 오래달리기의 5개 종목으로 개편하고, 이를 4개 또는 5개 종목으로 구성한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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