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규대출자부터 적용 예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코픽스에 은행의 단기 결제성 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 등을 포함해 궁극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코픽스는 변동금리의 기준이다.
이번에 코픽스로 포함된 결제성 자금은 8개 은행 전체 대출액인 1177조원 중 219조원으로 18.6%를 차지한다. 단기 결제성 자금은 그동안 은행의 대출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렵고, 거액의 입·출금 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산정기준에서 제외됐다. 기타예수·차입부채 역시 전체 대출 중 15.2%를 차지하며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코픽스에서 제외됐다. 단기 결제성 자금 등을 코픽스로 포함할 경우 현행 코픽스보다 표준편차가 감소하면서 금리가 0.27%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금융위의 전망이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자에게는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신 변동금리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4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 직후에 상환액의 1.5%, 1년 후 1.0%, 2년 후 0.5%, 3년 경과 시점에서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담보대출은 0.2~0.3%포인트를, 신용대출은 0.1~0.1%포인트를 낮춰 기존 대출자들이 새 금리로 갈아타기 쉽게 했다.

반면 금융소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내역서에는 직장과 직위, 소득은 물론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건의 가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을 반영한 금리의 산출식이 담겨 있다.
아울러 산출식에는 대출금리의 기반이 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는 매월 공시되는 코픽스다. 가산금리는 대출 시 발생하는 업무원가, 리스크(위험) 관리비,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합산한 수치다. 가감조정금리는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0.3% 감면), 자동이체 실적(0.1% 감면), 급여이체(0.3% 감면) 등을 나열하고 각 사유에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본부·영업장 재량으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전결금리’ 적용 여부도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픽스와 가산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은행 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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