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다른 8명 학생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B(13)군에게 팔로 머리를 감싸는 '헤드록'을 걸거나 발길질을 하고 외투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 심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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