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구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구 시장이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김병국(62) 전 천안시체육회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고 판시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회나 후원회가 지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후보자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위법이다는 판결이다.
구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불법 정치자금을 결코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통해 규명하고 시정은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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