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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학대?'…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자녀들 실형 선고 받아

입력 : 2019-01-10 15:10:57 수정 : 2019-01-10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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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34)과 아들(3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방 사장 부인 이모씨는 2016년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듬해 2월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을 고소했다.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학대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검찰은 방 사장의 자녀들에게 구급차를 타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방 사장의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유서 등에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로 남편·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또 "당시 이씨가 위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결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씨의 친정 가족과 상의한 바 없고 사건 이후 안부를 묻지도않았다"며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 반성하고 어머니의 의사를 새겨보라는 뜻"이라고 집행유예 외에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한 것에 관한 이유를 밝혔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코리아나 호텔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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