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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적 병역거부'…양심vs종교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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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6 19:30:00 수정 : 2019-01-07 09: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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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6일 공동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국방부의 용어 변경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용어 변경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사회적으로 통용돼오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자칫 병역 이행자들을 ‘비양심적’이라고 지칭하는 오해를 만들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의 용어를 써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취지였던 만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법률 용어와 정부의 호칭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논평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해서 알려 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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