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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익활동 의무 논란…헌법소원에 폐지 목소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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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3 12:02:27 수정 : 2019-01-03 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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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강제로 하도록 하는 ‘공익활동 의무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27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이달 말 예정된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변호사회장 선거 후보들도 의무 제도 개선·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변호사법 27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을 공익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공익활동 범위와 방법 등은 대한변협이 정한다. 현재 매년 20시간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간당 3만원씩의 법률원조지원비를 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3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2017년 공익활동 의무 대상자 1만2067명 중 3572명은 할당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2017년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미이행률은 29.6%로 전년도(2016년) 13.6%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결국 전직 대한변협 간부를 포함한 변호사 59명은 지난해 11월 헌재에 변호사법 27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률은 세계 유례가 없다”며 “변호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활동을 강제하는 게 아닌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열심히 공익활동을 한 경우 이를 널리 알리고 칭찬하고 상을 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하에서는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들도 공익활동 의무를 폐지·개선하자고 주장한다. 제50대 대한변협 협회장 단독 후보인 이찬희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와 관련해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폐지 내지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회장 출마 예정자들도 변호사에게 일률적으로 공익활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익활동 의무화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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