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네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A(여·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정 휴일인 지난 1일 오전 3시쯤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딸 B(4)양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B양에게 벌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이후 잠을 자다가 오전 7시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에 깨어나 가보니 B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방에 눕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B양이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하고 B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B양은 바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으며, A씨는 B양을 포함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손상과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으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단순히 화장실에서 벌서던 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A씨의 진술과 달리 B양의 몸에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처가 나온 만큼 평소 학대행위가 없었는지 A씨를 추궁하고 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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