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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주변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물어야

입력 : 2018-12-30 19:18:51 수정 : 2018-12-30 2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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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반경 10m 내 ‘금지구역’ / 과태료 10만원… 2019년 3월까지 계도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의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웠다가는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은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창문 등으로 연기가 들어와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통학로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나 조치에 나선 지자체는 10%에 그쳤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다만 3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구비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대부분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로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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