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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받으려고 '여친 인증'… 피해자들 고통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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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26 14:59:59 수정 : 2018-12-26 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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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인증 일베 회원들 무더기 검거
“내 여친 ㅍㅌㅊ(평범한 수준이라는 인터넷 용어)?”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는 여러 이용자로부터 일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장이 올라왔다. 이들은 사진 속 주인공이 자신의 여자친구라며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외모 평가를 부탁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각각의 게시글에는 일베 회원을 증명하는 손표시와 함께 인기글로 등록될 수 있냐는 물음이 줄을 이었다. 이를 두고 “성희롱과 2차 가해를 일삼는 일베 회원을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은 17일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결국 경찰이 나서 수사를 벌였고, 일베 회원들은 ‘관심’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특정 신체부위’ 여친인증 일베 회원 줄줄이 검거

수사에 나선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베 회원 13명을 입건하고 2명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등의 제목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이트에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로 평범한 회사원이나 대학생 등으로 일베 사이트 내에서 등급 상향을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베 회원들이 장난삼아 올린 이른바 ‘여친 인증’은 명백한 범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여성이 촬영을 허락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관심’이 뭐라고… 법 어기고 고통 주고

일베 사이트는 자신이 올린 글이나 댓글이 다른 이용자에게 추천수를 많이 받으면 아이디 레벨이 올라가는 구조다. 레벨에 따라 초록색부터 빨간색까지 색깔도 변한다. 레벨이 20대가 되면 일명 ‘빨고렙’이라고 불리며 사이트 내에 유명인사가 된다. 이를 위해 일베 이용자들은 재미있는 사연을 올리거나 만화를 그리는 등 저마다 개인 콘텐츠를 만들어 사이트 내에서 경쟁한다.

이런 구조다 보니 회원들 사이에 ‘도 넘는’ 관심 유발 행위가 빈번하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이 담겼더라도 자극적인 글을 써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겠다는 심보인 것이다. 일베 사이트가 특성상 남성 회원이 여성 회원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성적 농담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성 글은 단골 소재기도 하다. 지난 7월 70대 여성을 성매수했다며 여성의 성기를 그대로 노출한 사진을 일베 사이트에 올린 A(27)씨의 범행 동기도 ‘관심받기 위해서’였다. 그는 음란사이트에서 사진을 퍼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베 회원들이 ‘가볍게’ 올린 여성 사진들 속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4월30일부터 이달 20일간 인터넷에 올린 여성 불법촬영물 2만7839건을 삭제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을 찍은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안감에 시달리며 심지어 대인기피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가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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