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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입력 : 2018-12-26 14:43:48 수정 : 2018-12-26 1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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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행인들의 흡연에 더 이상 머리 아파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지역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29개 정부부처(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부처별로 소개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적용·수혜대상 및 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했다.

 

 


책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가 창문이나 문으로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근처에서 흡연을 삼가 달라는 안내문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이유다.

내년부터 제도 적용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담배연기 걱정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근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일부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하고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광고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휴게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은 12월31일부터 시행하며, 흡연카페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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