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6시쯤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중학생 A(13)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사는 이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 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안의는 특이한 외상이 없고 추락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다. 유족들은 “전날 독감 탓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A양이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구체적인 부작용 증상은 구토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심(구역질이 나는 증상) 170건, 설사 105건이었다. 어지러움과 소화불량도 각각 56건과 44건 있었다. 2016년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경찰은 A양의 학교생활은 물론 타미플루와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의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서한에서 식약처는 비록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부산=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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