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5년 넘게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하면서 성범죄 온상을 방조했다”며 “그런데도 ‘소라넷 사이트도 모른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남편 등과 함께 1999∼2016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 공유·배포를 방조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 생활을 하던 그는 지난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2016년 4월 소라넷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결혼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이 소라넷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가 정말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한국에 와서 구속돼 재판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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