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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재점검”

입력 : 2018-12-19 21:02:53 수정 : 2018-12-19 2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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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외 기업까지도 포함/ ‘멋대로 자산화’ 정정 땐 제제 제외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문제와 관련해 다른 업종 기업에서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금융감독원이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개발비 인식 및 손상 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를 자진 정정하면 별도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전기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고, 관련 오류수정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자산화한 개발비 금액은 개발단계별로 감독지침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와 관련해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감리 지적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회사가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 원가 측정의 신뢰성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자산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감리 대상회사들은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했으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회사는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판매허가 신청이 가능해 다른 신약보다 일찍 자산화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 임상 1상 개시 이후 지출액을 자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비에 대해 매년 손상 검사를 해야 하지만 다수 기업은 이를 생략하기도 했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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