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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진화하는 매입임대주택

입력 : 2018-12-12 20:18:24 수정 : 2018-12-12 23: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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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복지사업으로 시작 / 2017년 청년·신혼부부로 확대 / 노년층 위한 ‘연금형’까지 등장 / LH, 2004년 첫 사업 개시 이후 / 2017년까지 총 8만2000호 공급 2017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배치된 ‘마이홈 상담사’들은 매달 2번 구청과 22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정보, 주거급여 제도, 주택대출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입 및 전세임대 입주 등 37건의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결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LH 매입임대주택 747호를 위탁·운영 중인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는 2018년 3월까지 71호의 공가를 수리해 주거상실 위기가정, 노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문화예술인 등을 입주시켰다. 입주민의 연평균소득은 810만원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중·장년층이 다수였다.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이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 또 이제는 단순한 주택공급 수준을 넘어 임대주택 공급과 복지 시스템을 한데 묶은 이른바 ‘패키지 주거복지 서비스’도 확대하는 추세다.

12일 LH에 따르면 2004년 첫 공급 이후 작년까지 전국에서 8만2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돼 연평균 2만여명이 주거안정 혜택을 받았다. 매입임대는 도심지 내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한 뒤 싼값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특히 초기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에서 시작된 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부터 수혜계층을 청년과 신혼부부까지 확대했다. 청년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역시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노년층을 겨냥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도 등장했다. 노인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집을 LH에 팔면, LH는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에 걸쳐 연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의 집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LH가 제공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혜택이 많아 감정평가액 9억원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부부 중 1인이 만 65세를 넘긴 1주택 보유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LH 관계자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자금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안정된 삶을 영위하려는 어르신들에게 안성맞춤”이라며 “올해 사업결과를 토대로 2019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공급과 함께 LH가 제공하는 집수리, 하자보수, 주거환경개선, 주거비지원 등 입주자 주거서비스도 만족도가 높다.

LH연구원이 지난 5∼6월 서울과 경기, 인천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해 66%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문제해결 만족도도 40%로 나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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