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겸업 금지 위반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주공항 간부 A(59)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고 다른 본부로 인사이동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골재·모래 공급 업체를 설립, 운영해 겸업을 금지한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업체를 운영하며 분쟁이 생긴 다른 업체 관계자에게 ‘나 예전부터 인천에서 덤프한 사람이야, 아직도 나 동생들 많아’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부 감사가 진행된 지난 10월 22일이 돼서야 업체를 폐업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공사 시공 업체가 골재 수급난을 겪자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건설회사가 골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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