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6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폭력이 일어난 뒤 경찰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1.2~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상담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2.0~3.2%에 불과했다.
이들 대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신체나 고소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을 당한 뒤 초기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피해가 커져 경찰에 신고할 결심을 했을 때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촬영물 유포를 발견했을 때 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진 활동가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경찰신고와 함께 지원단체에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떤 플랫폼에 어떤 촬영물이 올라갔는지 파악하고 증거를 잘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신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때도 시간, 사진자료, 진단서, 협박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특별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센터에도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해 현장대응을 강화했다.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숙소를 제공하거나 가해자로부터의 경호, 주거지 순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별 후 데이트폭력 징조가 있다면 ‘안전이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주변 지인과 문제를 공유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변에 알려지기 꺼려진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걸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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