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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이재명 경기지사는 왜 검사를 사칭했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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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4 10:40:00 수정 : 2018-11-24 1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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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사건의 전말은 / 2004년 벌금형 확정 ‘혜경궁 김씨’ 논란으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한 이재명(54) 경기지사가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검사를 사칭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명을 썼다”며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죄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검사 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왜 검사를 사칭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까. 판결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 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피디 최모씨는 이와 관련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백궁역 일대 파크뷰아파트 시행사 A회장의 유착 의혹 등을 취재 중이었다. 그는 김 시장의 비서실 등에 전화해 “검찰청”이라면서 김 시장과 통화를 시도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최씨 질문에 “수원지검에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수원지검의 서모 검사는 그의 사건을 수사 중인 주임 검사였다. 당시 이 지사와 김 시장은 업무상 배임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맞고소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중이었다.

최씨는 김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서검사인데 제가 조사하는 참고인이 시장님께서 A회장에게 은갈치를 받았고 A회장과 골프를 쳤다고 진술하는데 시장님 확인을 받고 싶어 전화했다”면서 검사를 사칭했다. 이 지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며 질문을 종이에 적어 주는가 하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했다.

최씨는 검사가 김 시장을 피의자 신문하는 것처럼 유도 질문을 하며 답변을 얻어 내는 식으로 조사했다. 결국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후보자인 김 시장을 비방하고(공직선거법 위반) 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지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녹취록 내용은 유권자들이 김 시장의 공무 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유용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듬해 2심은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2004년 이 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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