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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망천' 정태옥 의원 무혐의...檢, 대상이나 피해자 '막연하다'며

입력 : 2018-11-22 17:36:05 수정 : 2018-11-22 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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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직전인 지나 6월 7일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태옥(무소속·대구 북구 갑) 의원이 2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은 이날 인천과 부천시민 등이 공직선거법,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한 정 의언에 대해 "발언이 인천과 부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인정되지만, 법리적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했음을 알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지역 갈등 조장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천·부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대상이 막연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정했다.

지난 6월 7일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서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여론이 들끓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정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다.

정 의원 고발은 인천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이뤄졌지만 정 의원 주소가 대구여서 대구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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