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를 통해 여성 모델 200여명의 노출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남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피해자 중에는 지난 5월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했던 유튜버 양예원(사진 가운데)씨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증폭되는 중이다.
20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했으며, 해당 사이트에 비공개 촬영회 등을 통해 직접 찍거나 확보한 여성 모델 200여명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수의사 B(3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운영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비 등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중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리는 ‘출사 사진 게시판’, 전 여자친구나 아내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을 올리는 ‘인증·자랑 사진 게시판’이 운영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유도했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 중 남성 12명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은 여성 모델 피해자 202명의 노출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피해 여성 중에는 지난 5월 ‘비공개 촬영 때 피팅모델로 갔다가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양씨도 포함돼 있었다.
전 여자친구 등의 노출 사진을 올린 남성 53명의 직업은 수의사뿐 아니라 부사관, 유치원 체육강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고교생, 학원 강사까지 다양했다.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남성 중엔 비공개 촬영회에 참가해 직접 촬영한 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이들은 모두 해당 사이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올린 노출사진을 내려받았다가 다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이 모두 33만명에 달하며, 1년간 음란물 9만1000여건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게시판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쫓고 있다. 또한 다른 음란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포인트제를 적용해 음란 게시물 1건당 5∼10점을 회원들에게 주고 5000점 이상이면 각종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모델 사진을 유포한 남성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정 시간 후 게시물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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