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원 산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22조의6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다. 시정권고·명령,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청구 등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맡고 있다.

이에 심의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수를 종래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2016년 12월에도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심의위원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심의위원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보호원 관계자는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동시에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저작권법령으로 격상하는 등 운영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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